구리시 토평동에 쌓아 놓은 컨테이너박스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23.04.09 08:31
수정 2023.04.09 08:32
물류창고로 이용되는 곳에 이사업체와 관련된 불법행위 적발 위해 합동단속 실시
경기 구리시는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토평동 개발제한 구역 내에 컨테이너박스 등이 물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물류창고 등이 밀집된 곳을 거점으로 무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체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사업체 차량의 도로상 방치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재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리시는 4월 중 관내 물류창고를 거점으로 한 주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양주 출입국사무소, 경기주선협회와 협력해 주선업 불법행위와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출입국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허가 주선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제한되어 있다. 상하차 등의 업무 외에 운전이나 고객 대면 대응 등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허가 업체들은 이들을 운전자 혹은 대면 업무에 고용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하거나 함께 일하는 국내 노동자를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선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2차 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양주 출입국사무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고발이나 폐업 등 법적조치가 이뤄지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혐의에 대한 조사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의 법적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대응을 계획하고 단속하여 주선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범사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