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아닌데 충전구역에 주차한 차 8대, 싹 다 신고했습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3.20 10:36
수정 2023.03.20 10:37

ⓒ보배드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상습적으로 한 내연기관 차량 8대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면서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그나마 전기차 충전구역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충전한 경험이 많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전기차 충전구역이 마련돼 있다. 불법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충전할 수 없게 되자 글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배드림

결국 A씨는 불법주차 차량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그는 해당 주차 차량에 대해 접수된 구청 신고 인증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차주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며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할 것이다.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그는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 꼭 부과돼야 한다", "양심이 없다",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드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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