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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강행…與, 치밀한 '정치력'으로 맞대응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12.27 00:20
수정 2024.12.27 00:20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 가결

여당, '협치' '헌법' '원칙' 내세우며 치밀한 수싸움 시작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동시에 여당은 '협치' 정신과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 등의 법리를 펼치며 야당의 '무지성 탄핵 공세'에 치밀하게 대응해가는 모습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93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출석 195인 중 찬성 185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표결에는 일부 의원만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을 시 탄핵하겠다고 호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야당의 이같은 압박에 여당은 '협치' 정신과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 등의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기고 한발 물러난 셈이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 대행이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여당도 분주하게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헌법상 권한 유무 등으로 맞서며 치열한 논리 싸움을 시작했다. 이날 권성동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과 만나 야당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사례를 꺼내들며,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며 "그것도 (국회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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