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취소해" 애인 차량 감금하고 협박 50대, 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3.02.19 13:53
수정 2023.02.19 13:54
애인 강제로 차량 태운 뒤 "오늘 죽어봐라" 협박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신고하자 차량 감금하기도"
"범행 방법 해악성 크고…피해자 정신적 고통도 심했을 것으로 보여"
"과거에도 여성 대상으로 특수상해죄 저지른 전력도 있어"
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에 감금시켜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강원 원주시 한 여관에서 연인 B(63) 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빈 공간으로 끌고 들어간 뒤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복부,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그를 피해 여관 밖으로 달아났으나 뒤쫓아온 A 씨에 의해 또다시 폭행을 당하고 여관 앞으로 끌려 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어 A 씨는 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하고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에게 "112 신고 취소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죽어봐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스키강사인 A 씨는 스키 강습 중 어린아이를 홀로 두고 사라져 아이가 혼자 스키를 타다 다치는 등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방법의 해악성이 크고,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우려된다"며 처벌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