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24.12.14 13:14
수정 2024.12.14 13:29
검찰 특수본, 14일 이진우 피의자 신분 소환…전날 9시쯤 체포 후 군 시설 수용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 국회 투입 경위 및 목적 추궁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 받았는지도 조사할 듯
방첩사와 여야 주요 인사 구금장소 제공 문제 협의했는지도 확인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쯤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령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이 앞서 계엄 선포 당일 자정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나 영창에 구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방첩사와 장소 제공 문제를 협의했는지 등도 살펴볼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에는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속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