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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거리두기 중 소방서에서 회식…소방관 징계 적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2.17 20:26
수정 2023.02.17 20:26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당시 차고지서 회식…간부 등 17명 모여

회식 참여 소방관들, 징계위원회 회부돼 견책처분…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상급자의 회식 참석 지시,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 아냐"

"소방공무원 향한 국민 신뢰 실추…품위유지의무도 위반"

ⓒgettyimagesBank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시기 근무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한 소방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행정 1-2부(재판장 김석범)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2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모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날 다른 직원들과 근무 중 차고지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막걸리도 마셨다.


현장에는 간부급 공무원 4명과 직원 13명 등 총 17명이 있었다. 자리는 구조출동이 잦은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는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에 이르던 시기였는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소방서에도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라'라는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이 내려졌다.


이들은 회식자리를 가진 지 한달 뒤쯤인 6월2일 해당 소방서 행정팀에 고발돼 감찰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그해 10월 복무지침 위반 등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구조지 차고지에서의 회식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상급자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회식에 참여했다"며 "회식 중 현장 출동도 나갔고, 청사 안 차고지에서의 식사 자리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급자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더라도 복무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급자인 구조대장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이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구조대장의 회식 참석 권유는 원고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는 복무지침을 위반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소방공무원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실추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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