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24일 보고, 27일 표결 전망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02.18 15:59
수정 2023.02.18 15:59

본회의 두 차례 열어야 하지만…

국힘 전당대회 일정상 대안 없어

23일 강원, 28일 TK 합동연설회

국회 본회의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사흘 뒤인 27일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 중인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존 합의된 24일 본회의 외에 27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검찰로 송부된 상태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내주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체포동의안 제출 사실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조속히 부결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오는 23일에 추가 본회의를 소집해 23일 체포동의안 보고, 24일 표결 일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된 관계로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28일에는 서울·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책임당원이 분포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잡혀있어 추가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을 시인하면서도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도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27일 밖에 안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상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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