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민주당, 당론투표할까 자유투표할까
입력 2023.02.16 09:59
수정 2023.02.16 10:00
"무기명투표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
당론 정해도 강제·확인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마침내 청구되면서 정국은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전환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의 투표에 대해서는 당론투표와 자유투표 주장이 엇갈리나, 민주당 내에서는 자유투표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비명(비이재명)계를 가리지 않고 일단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압수수색만 310건에 달할 정도로 탈탈 털었는데 추가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구속하겠다는 것이 정상인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가리켜 "먼지 나올 때까지 터는 수사도 아니었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 묻혀서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정치수사"라고 성토했다.
이상민 의원도 "영장 청구 뿐만 아니라 수사 내용도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낙인 효과를 주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곧 국회로 제출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당론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형국이다.
이상민 의원은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론으로 정해봤자 효과도 없다"며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심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조응천 의원도 "의원들이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론투표는) 결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남국 의원도 "무기명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강제하기도 어렵다"며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도부도 신중한 분위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론투표와 자유투표 문제에 대해 "논의는 일부 있었지만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주장과 부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가 49.2%,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가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5.6%p로 오차범위 내였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85.6%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