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사업 공모 시작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01.08 12:01
수정 2023.01.08 12:01

내달10일까지 접수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 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지난해(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렸다.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설비를 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 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사업비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 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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