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전수 검사한다
입력 2023.01.05 12:01
수정 2023.01.05 12:01
법률 위반 제품 시장에서 퇴출
환경부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한다. 더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와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이다. 또한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때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승인대상’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했다. 미승인·미신고 제품의 유통도 지속해서 차단해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
평가는 제품 내 살균·항균기능 유효성분 물질 5종에 대해 제품 형태, 사용 행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 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 계수를 반영하면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가운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회수 조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