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현실화…박찬대 "1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12.29 10:15 수정 2022.12.29 10:20

"쉬지 못하는 국회, 계속 이뤄질 것"

회기 중에는 의원 '불체포특권' 효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몰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1월) 7일로 끝나게 되는 국정조사 추가 연장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종료돼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듯이, 전날 본회의에서 일몰법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대로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임시국회의 소집은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내 169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언제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현역 의원은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내달 10~12일 중 검찰 출석이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또한 계속해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는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인 만큼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변호인을 통해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기에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회기와 이 대표의 출석 날짜가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보통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지 않느냐"고 부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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