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손실 보상·고수익 보장 불법투자 광고 주의"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2.12.19 12:00 수정 2022.12.19 12: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게 하는 것 등이다.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다.


이밖에도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1:1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불법업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튜브 채널 등을 폐쇄하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증거 확보와 신속한 구제가 힘들다.


사설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한다"며 "신고‧제보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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