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260억 수익 은닉 혐의' 최측근 2명 구속영장심사中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2.16 14:08 수정 2022.12.16 16:01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우 그룹 부회장 최우향 심사 개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심사도 11시 30분 경 진행 예정

구속 여부, 이르면 16일밤 늦게 결정 17일 전망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심사를 개시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심사가 예정됐다.


이들은 13일 검찰에 체포된 뒤 석방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인출한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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