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업무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 진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06 10:54
수정 2022.12.06 10:54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어린이집 평가 업무자 추가

7일 법사위 전체회의 후 국회 본회의서 의결 절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어린이집 평가 업무 종사자는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갖게 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평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에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 전문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장(長)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의료인 등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어린이집 평가 업무자도 추가했다.


개정안의 초점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어린이집 평가 업무 종사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것에 뒀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다.


법안1소위는 아울러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7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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