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천만원'에 팔려던 외교부 前 직원, 결국 검찰 송치
입력 2022.11.15 17:17
수정 2022.11.15 17:18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이날 오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납한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 외교부를 찾았다. 이때 모자를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를 했지만,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었다"며 "때문에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외교부와 경찰청에 해당 모자에 대한 분실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또 그는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BTS 소속사 하이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하이브 측은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