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핀테크랩, 스타트업 투자 연계 강화해야”
입력 2022.11.15 10:11
수정 2022.11.15 10:11
샌드박스 신청 시 밀착지원…제도개선 추진
K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이 2015년 출범한 핀테크랩을 통해 800개 이상 스타트업에 약 97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지주들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투자 연계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핀테크랩 운영 현황 및 소속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준비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KB, 신한, NH농협, 우리, DGB)에서는 핀테크랩을 별도로 운영해 초기 창업기업의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룹 내 계열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제휴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개발, 서비스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전략·홍보 컨설팅, 소속 기업과 여타 지원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D.CAMP 등)간 연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데모데이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에 대한 홍보 및 투자유치를 지원·연계하고 있으며, 지주내 계열 VC, 지주 계열사 참여 펀드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진출도 지원하고, 사무실·회의공간 등 필요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주 핀테크랩을 통해 2015년 최초 출범 이후 지금까지 800개 이상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에 지원이 이뤄졌고, 약 9700억원이 넘는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기업들은 펀드 가입시 AI 기반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모델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오프라인 상점의 온라인 전자결제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구상·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금융업법상 일정부분 특례가 필요할 수 있다며, 향후 샌드박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핀테크랩을 통한 초기 창업단계 지원뿐만 아니라 이후 기업의 성장 과정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함께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업과 여타 산업간 제휴·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창출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연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금융혁신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도 신규 투자유치 등에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핀테크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터 및 투자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를 상시화해 아이디어의 사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서비스 출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