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빵빵 거리고 XX이냐"...'칼치기' 해 경적 울리자 보복운전한 남성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10.04 15:30
수정 2022.10.04 15:30

도로에서 칼치기(차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하는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빵 한번 했다고 보복운전하더니 차에서 내려 차를 꽝 치고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


당시 A씨는 5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옆 차선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걸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끼어들기 한 차량 운전자 B씨는 급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오른쪽 옆 차선으로 차선을 옮긴 뒤 창문을 내리고 "씨XX"이라고 욕설을 했다.


A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A씨와 동승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 A씨와 B씨의 차량이 적색 신호에 함께 정차했고, B씨는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그는 "왜 빵빵거리고 지X해요"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A씨 차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쳤다고 한다.


A씨는 "차 문은 찌그러지거나 도색이 벗겨지지는 않았고, 흠집 정도만 난 것 같다"며 "급제동했을 때 놀라기만 하고 다친 건 없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피해를 호소하며 B씨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국민제보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상태"라며 "차량을 가격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살짝 흠집 난 건 손으로 문을 친 것 때문인지 불확실하고 증명하기 어려워서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왜 빵빵거리고 지X해요"라고 말한 것도 심한 욕설이 아니라서 협박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갑자기 앞으로 휙 들어온 건 확실한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며 "특수협박에 해당해 벌금 200만~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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