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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60대 남녀 8명 '14만원' 먹튀...."직원 눈치 보더니 도망"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10.04 10:02 수정 2022.10.04 10:02

ⓒ보배드림

고양시의 한 호프집에서 중년 남녀 8명이 음식과 술 14만원어치를 '먹튀'(무전취식)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 삼송 신원마을 호프집 먹튀 인간들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고양 삼송 신원마을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이다. 사건은 지난 9월 30일 오후 8시 15분께 발생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중년 남성 5명, 여성 3명으로 이뤄진 일행이 가게에 방문했다. 이들은 가게 밖 갑판에 야외 테이블 3개를 설치해달라 요구했고, 여러 종류의 술을 주문했다.


이후 음식과 술을 다 먹고선 계산대 쪽을 살핀 뒤 직원들이 바쁜 걸 확인하고 도망쳤다.


ⓒ보배드림

범행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고, A씨는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병에 남아있는 지문 등도 증거로 채취해갔다.


A씨는 "경찰이 와서 지문 등 증거를 수집해 갔는데 정말 열받는다"며 "다행히 일행 중 두 명이 CCTV에 찍혀서 제출했다. 잡혀서 강력처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큰 처벌은 안 받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한다는 심경으로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저러는 것이냐",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 "너무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해 음식을 먹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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