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가닥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8.25 23:30
수정 2022.08.25 23:31
입력 2022.08.25 23:30
수정 2022.08.25 23:31
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7년 지나 처벌 불가
사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작년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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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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