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성원·김희국·권은희 징계절차 개시…이준석은 유보
입력 2022.08.23 00:20
수정 2022.08.23 00:39
김성원·권은희,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다음 윤리위서 소명 듣고 최종 결정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엔 말 아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과정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아울러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6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김성원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0조 및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다음 전체회의 때 징계 대상자들로부터 소명을 청취한 뒤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 범죄나 뇌물죄 등으로 기소가 될 경우 징계 특례를 정하고 있는 윤리위 규정 22조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오늘 (다른 안건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어서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윤리위 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발표한 입장문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도 냈다.
윤리위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이면 누구든 8월 19일 이후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당헌당규 위반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며 "당의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로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