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인하 연장…우대금리 추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7.11 15:04
수정 2022.07.11 15:04

소상공인 장기분할 전환 지원

서민금융 대출 이자율 1%P↓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해 온 금리인하 정책을 연장 실시하고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우대금리도 추가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11일 고객의 이자 부담 완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지난 4월과 5월 선제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이은 후속 방안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최대 연 0.45%포인트(p), 전세자금대출에 최대 0.55%씩 적용해 온 한시적 금리 인하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시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기간은 내년 7월까지 연장된다. 연간 금리상한 폭은 0.75%p에서 0.50%p로 인하해 상품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은행은 오는 9월 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고객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며,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 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는 연 1%p 인하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됐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취약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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