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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4.14 20:27
수정 2025.04.14 20:27

서광범 도의원 "토종농작물은 지역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

4월 26일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서광범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토종종자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은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는데, 여주의 경우 '조동지'와 '게걸무'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돼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로도 쓰이는 재래종 무이다.


이들 품종은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여주의 농업 전통과 생태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기도 종자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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