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책임수사제' 논의…수사권조정 맹점 보완에 집중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7.07 18:34
수정 2022.07.07 18:34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서 회의 진행…"국민 피해 구제 위한 방안 논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회의'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과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 등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임수사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윤원기 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정리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상 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 취지에 맞는 수사 준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수사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0년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이에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에는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수완박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이 담겼다.


이 때문에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책임수사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최 단장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대상은 2022년도 개정법률이고, 지금 논의 중인 법안은 2020년 개정된 현행 법률"이라며 "헌법 재판과 협의체 논의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매주 목요일마다 실무 협의회를 열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이와 별도로 오는 15일부터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도 진행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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