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후퇴' 반대…김성환 "전월세 안정화 추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6.15 00:10 수정 2022.06.14 23:36

"법안 기조의 후퇴는 옳지 않아"

"임대료 상승 억제 보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근 개편론이 거론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편 가능성에 선을 그엇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리가 매우 낮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여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월세를 많이 인상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의도와 달리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전세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극적인 개편 가능성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신규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 문제 등이 있어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입법이 발의됐다"며 "민주당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1주택자는 세 부담을 과도하지 않게, 다주택자는 조세 제도를 통해 억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원 상향 정책이 '부자감세' 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엇다. 김 의장은 "적정선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부자감세와 성격이 다르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11억이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6억이어서 불평등한 면이 있으니 그 기준을 11억으로 맞추자는 게 최근 의총 때 나온 과세 정책의 핵심이었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의 기조를 국민의힘이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가급적 다주택을 통한 투기나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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