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임대차법 손질 시작…신고제 유예 연장 효과는?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2.05.27 05:01 수정 2022.05.26 16:11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신고제, 투명성·보증금반환 안전판 확대…계도기간 연장 긍정적”

“계약갱신권·임대료 규제로 이중금액·월세화 역기능도”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데일리안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연장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임대차 신고제는 현재 도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나,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에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계도기간 종료 이후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최소 4만원)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 실거래 신고 의무화의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세 과세자료로 정부가 활용할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일부를 관리비로 이월 계약하는 편법이 생겨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지자체 단속인원에 대한 행정부담과,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 실거래 신고제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성이나 임차인 보증금반환 안전판은 확대됐으나,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의 거래금액이 이원화되고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는 역기능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도기간 연장도 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보니 시장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임대차3법 시행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더해지면 임대인의 셈수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조정 등 큰 이슈가 아닌만큼 이번 1년 정도 유예는 임대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임대차법 손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