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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민원인 대상 '방심위 직원의 불법사찰'은 위법행위"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10.22 01:00 수정 2024.10.22 01:00

최수진, 과방위 국감서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사건 관련 7개 쟁점 거론…"'개인정보 유출'한

직원들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목소리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며 공적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이른바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방심위 내부 직원들의 행위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수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일곱 가지 쟁점을 거론하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내부 직원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으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선 자신의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명시된데 따라 현행법상 민원 신고자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즉, 현행법상 가족이어도 충분히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나 항고 기각 결정 통지서를 갖고 있는 경우, 친인척이 민원을 접수했을지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원인이 가족이나 친지임을 미리 알고 회피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원장의 인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대부분의 결제 등 업무는 대면 보고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미뤄 방심위원장이 내부 전산망 게시물을 직접 확인・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부 언론사들이 민원인의 직장을 무단으로 방문해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취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원 신청인들의 생계활동현장까지 무단으로 찾아가 누가 부탁했는지, 특정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캐물은 정황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 촬영 후 방송 보도 등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는 과거 2005년 PD수첩이 황우석 논란 취재 당시 취재윤리를 위반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 의원은 "당시 방심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4인으로 구성된 상태였다. 야당 측 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위원장 호선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며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권으로 뉴스타파 심의 안건을 상정했고, 당시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 신분이지만 소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이 가족 및 지인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쟁점을 두고 최 의원은 "류 위원장의 친인척 및 지인 민원 수는 180건 가운데 7건 또는 270건 가운데 127건으로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심의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며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유출 범위가 국가 행정전산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한데 민원인의 가족 관계, 소속 직장, 지인 관계 등 세부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방심위 내부 조력 또는 제3의 외부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속 언론사에 대한 심의・제재를 주도한 방심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취재로 의심된다"며 "이에 내부인이 '불법사찰'해 제3자인 언론사에게 정보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 즉,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직원의 '민원사주'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직원이 공익제보자인가'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방심위는 성명불상의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내부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직원은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민원처리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민원인 개인정보를 이용 및 열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심위 민원신청 시에는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를 활용한 단순 구글링을 통해서는 검색 또는 확인이 불가한 동생의 부인이나 과거 직장의 입사 동기, 과거 재직 단체와 업무상 연관이 있는 예술단체 대표 및 홍보 자문위원 등의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어 제3의 외부 권력에 의한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벌칙 471개를 다 살펴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령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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