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 발의…이재명·민주당, 협조해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5.15 10:42
수정 2022.05.15 10:43

"李,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어"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국회 꼼수 차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선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해당 국회법의 약점으로 지목하며, 발의할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완화된 요건을 담았다. 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