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발전폐열 시설온실에 무상공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2.04.18 11:01
수정 2022.04.18 10:14

시설원예 농가 대상 난방온수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버려지는 발전폐열을 활용해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온수를 무상공급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발전폐열은 시설 자체 난방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을 버리고 있었다. 최근에는 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 생산비가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발전폐열 활용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 공급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침을 개정했다. 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해 청양군 소재 시설에 발전폐열 시설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양군에 위치한 ㈜칠성에너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공동자원화 시설이다. 연간 5만7000t 가축분뇨와 2만5000t 음폐수 처리를 통해 연간 약 2170가구(4인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약 6000MW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 생산 시 발생한 폐열(시간당 약 1031kW) 대부분을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청양군, 한국농어촌공사 및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에너지화 시설 발전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할 수 있는 이송관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했다. 290m 온수 이송관로를 지중으로 설치하고 시설온실 난방배관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양군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농가 수익성 향상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재배 농산물 저탄소 마케팅 등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시설원예 농가는 발전폐열을 이용하게 되면서 작물 생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작물 생육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최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발전폐열을 활용한 지역상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농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 아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매일 발생하는 발전폐열(9만6402Mcal)을 유리온실(지역주민 운영)과 지자체로부터 위탁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난방온수를 무상공급해 연간 4000만원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다. 또 충남 홍성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중심이 돼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기업을 설립해 발전폐열을 활용한 수익사업(시설원예, 농산물 건조장 등)을 구상 중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그동안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양분 중심 경축순환농업에서 가축분뇨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순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경축순환농업 확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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