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 달라”
입력 2022.04.07 12:49
수정 2022.04.07 12:50
법인사업자 60만 명 대상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7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지역 소재 사업자도 예정고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