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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세정지원 등 논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4.06 16:02
수정 2022.04.05 20:28

판교테크노밸리서 세액공제 등 설명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6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문화기술(CT)·나노기술(NT)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R&D)지로 경기도의 대표 혁신 산업집적단지다.


이번 간담회는 신성장 동력의 중심인 첨단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벤처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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