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對러 제재로 인한 결제 애로 해소 총력”
입력 2022.03.03 10:21
수정 2022.03.03 10:21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교민·유학생 등과 기업의 대(對)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대상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실물지표 측면에서 1월 광공업생산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와 건설투자의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지표상으로는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지고, 일선 현장에서는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누적 400건을 넘기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점검, 외국환 은행과의 핫라인 가동 등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등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무력침공 상황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관련해 우리나라가 면제국에 포함되도 러시아로의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 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FDPR은 제3국이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한 핵심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말한다.
이 차관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의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FDPR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수출 허용여부에 대한 권한을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