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처벌 받아야"…드디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법안 발의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2.12 18:23
수정 2022.02.12 10:56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해당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강도나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는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나이를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년 강력범죄 재발을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질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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