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2.11 06:00
수정 2022.02.10 17:00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달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개인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된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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