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팀 금융정보 조회 요청, 대검이 막았다" 보도…대검 "사실과 달라"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1.28 13:42
수정 2022.01.28 14:00

조선일보 "성남지청 FIU 자료 요청했으나 대검 거부" 의혹 제기

대검 "경찰서 수사 중인 별건 금융정보까지 자료제공 요청…절차상 문제로 재검토 지적했을 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 자료 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8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과가 지난해 대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 조회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요청을 반려했다. 또 당시 성남지청 수사과는 네이버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39억원을 성남FC에 건넨 과정을 조사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경기 분당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검은 "당시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당시 조치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대검의 재검토 지적 이후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수사팀인 형사3부를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전담 및 검사배치는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성남지청은 FIU 자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임 전결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지청장이 박하영 차장검사 등 수사팀과의 의견 충돌 이후 직접 기록을 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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