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1.09.07 14:42
수정 2021.09.07 14:43
고발 3년 3개월만…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의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