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묻지마 살인범, 징역 20년에 항소…유족 반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2.30 19:42
수정 2021.12.30 19:42
입력 2021.12.30 19:42
수정 2021.12.30 19:42
지난 5월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21년 5월 4일에 일어난 천호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전날 올라왔다.
청원인은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들이다. 그는 A(42)씨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 가던 남성 B(64)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5년쯤부터 환청과 환시 증상을 겪었으며 2014년쯤 조현병 진단을 받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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