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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통보에 국민청원까지 등장…국내 첫 P2E 게임 향방은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1.12.15 15:29
수정 2021.12.15 15:30

게임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 예정 통보

P2E 게임 열풍...게임위 통보에 이용자 반발 거세

행정소송 여부 촉각…등급분류 허점에 규제 실효성 지적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이미지.ⓒ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국내 출시된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허가 취소 결정을 통보 받으면서 향후 게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게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규제당국은 모든 게임을 규제해야 마땅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청원을 시작해 현재 동의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P2E게임 자체를 사행성 논란이라고 보고 규제한다면 평등하게 현재 게임업계에서 계정거래와 아이템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을 싹 검토하고 규제해주시길 바라며,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절충안을 통해서 P2E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청원은 지난 12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인 ‘나트리스’가 이용자들에게“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게임 보상으로 이용자들에게 ‘무돌토큰’을 제공하는데 이 토큰은 ‘클레이튼’으로 전환한 뒤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즉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는 일종의 P2E게임으로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법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이다. 이에 불구하고 이 게임이 출시가 가능했던 이유는 게임위가 아닌 앱마켓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등급 분류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게임이 출시된 뒤 구글플레이 매출 11위에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지면서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사후 조치에 나선 것.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게임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당장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게임이 종료된 뒤 환불 여부에 대한 이용자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이 알려진 뒤 무돌코인의 시세도 급하락하고, 이용자 수도 감소했다.


우선 나트리스가 게임위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게임위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례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게임위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하면서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소명자료를 수차례 제출했으나 심의를 거부 당한 바 있다. 결국 스카이피플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승소하면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사행성 여부에 대해 게임위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명자료를 받아들일 경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나트리스가 소명자료가 거부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 모바일 게임 수명 주기인 1~3년 동안 계속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무돌코인 요인을 삭제해 국내에서는 문제 없이 서비스를 이어가고, P2E 버전은 해외로 출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반면 게임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나트리스가 언론 등 대외 접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스카이피플처럼 게임위와 소송전을 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이렇게 되면 이용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앞으로 이번처럼 자체등급분류 빈틈을 노려 또 다른 P2E 게임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출시되는 국내외 P2E게임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로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정부가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당장 게임법 개정은 어렵기 때문에 신기술을 따라가려면 P2E 게임, 더 나아가 메타버스까지 장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은 편법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소명기간이 7일 정도 있어 의견 수렴 후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할 경우 원칙상 앱 마켓에서 게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되며 기존 이용자들도 이용은 가능하겠지만 불법 게임이 된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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