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반찬 재사용 불가?" 의외로 가능한 음식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입력 2021.10.31 11:59 수정 2021.11.01 11:14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의 경우 식당에서 재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외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제시한 음식 재사용 관련 기준을 게재했다.


식약처가 2019년 제시한 음식 재사용 기준 및 뷔페 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 야채류, 바나나·귤·리치·포도 등 과일류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 땅콩·호두·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초콜릿·빵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 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를 포함한 김치류 등도 가능하다.


관리를 잘하면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의 경우 식당에서 재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이건 몰랐다", "그래도 재사용은 찝찝하다", "재사용하는 집은 안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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