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집에서 불륜 저지른 상간녀, 주거침입죄 가능할까요"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9.23 15:47
수정 2021.09.23 15:47

20년차 맞벌이 부부로 지내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출장으로 집을 잠시 비운 사이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집에 상간녀를 데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일하랴 아이 키우랴 결혼생활 20여년 정신없이 지내면서도 바르게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며 힘든 것도 잊고 지냈다"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다는 A씨는 "며칠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웠는데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침실과 거실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며 "저도 짧은 머리고, 저희 아들이나 남편도 짧은 커트 머리라 긴 머리카락이 집안에 있는 게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을 고민하면서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에 출장 간 사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는데 집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제 집에서 상간녀와 관계를 맺은 거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하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싶다"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므로 남편의 승낙을 받았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판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것보다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상간녀가 출입했던 CCTV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한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CCTV 영상을 쉽게 확보하실 수 있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