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국익 사이, 그리고 이재용 [이홍석의 퍼팩트]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1.09.06 07:00
수정 2021.09.06 10:44

가석방 출소 이후 행보 놓고 이는 취업제한 논란

정부 '국익' 기여 강조했지만 기회 박탈 가능성도

법무부 취업 승인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달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행보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발을 강행한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만큼 원칙적으로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취업제한’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는 미등기 임원임에도 이뤄진 이번 고발은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7일 시작되는 프로포폴 투약 의혹 재판으로 기존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과 함께 2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번 고발이 사법리스크 증대 측면에서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서 그야말로 김 빼는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애초부터 가석방이 아닌 사면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테니 아쉬움이 남는건 어쩔수 없지만 정부가 가석방의 이유가 ‘국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지난달 13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서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을 운운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모순(矛盾)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우호적 여론의 기저에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국가 경제 기여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정부의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될 것이다.


취업제한이 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 만큼 준수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국가적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의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다. 원칙과 국익, 이 두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뿐이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취업을 승인하면 현재의 취업 제한 논란이 불식되는 것은 물론, 법을 준수하면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정부가 마지막 매듭을 풀어 결자해지(結者解之)하기를 기대한다.


* 퍼팩트(per-Fact)는 ‘사실에 대해’라는 의미로 만든 조어(造語)로 사실을 추구한다는 마음을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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