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조국·정경심 재판 어디로 가나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25 07:29
수정 2021.08.25 07:21

법조계 "정경심 항소심 판결 원용 입학 취소, 재판 변수 안돼…부산대, 여론 눈치 보다 마지못해 결정"

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공모관계…유죄 판단 압박 높아질 듯

전문가 "정경심 상고, 대법원서 뒤집힐 가능성 작어…항소심 그대로 확정될 듯"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대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의 2015학년도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이어 "우리 대학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이다.


당초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조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을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자 공정위를 열고 조씨의 입학서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부산대가 새로운 입시비리 사실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탓에 입학 취소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어떠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와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진즉에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마지못해 결정을 내린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산대까지 항소심 판결을 원용하면서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압박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는 조 전 장관도 공범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조 전 장관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이들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호선 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정 교수의 허위 스펙 혐의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양형도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15번째 공판에 참석할 예정으로, 딸 조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녀를 본 기억이 없다"는 증언들을 주로 내놓으면서 결백을 증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