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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러워"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24 14:28 수정 2021.08.24 15:10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 근거해 입학 취소…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항소심 판결 근거로 행정처분…무죄추정원칙 존중 크게 안 벗어나"

"청문 절차후 최종 확정까지 약 2~3개월 소요"…조국 "충실히 소명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된 바 있다.


박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고 보고했다"며 "다만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지만,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부총장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부총장은 또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부산대의 발표가 이뤄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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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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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잘났어 2021.08.24  05:17
    국민은 더 고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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