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8.17 13:40
수정 2021.08.17 13:47

2018년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관련 자료 은닉·파기한 혐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 건을 묶어 수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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