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신한종합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21.08.09 15:07
수정 2021.08.09 15:07
연 15.5% 지연 이자 등 명령 무시…2차례 독촉 공문에도 이행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작년 5월 11일 '하청업체에 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 하우스 신축 공사' 중 설비 공사를 맡기면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한 뒤 2차례(2020년 7월 20일, 8월 11일)에 걸쳐 공문을 보내는 등 독촉을 했지만 신한종합건설은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시정 명령 불이행에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은 시정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