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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입은 경기도내 6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2.18 16:49
수정 2024.12.18 16:50

안성시·용인시·화성시·이천시·여주시·평택시

지난 11월 말 폭설로 인해 붕괴된 용인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 ⓒ용인시 제공

지난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6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성시·용인시·화성시·이천시·여주시·평택시 등 도내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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