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 찾으려고”…여성 동료 샤워 몰카 찍은 英경찰의 ‘황당한 변명’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입력 2021.07.15 20:02
수정 2021.07.15 20:10

영국의 한 30대 경찰이 샤워하던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관음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 벤자민 맥니시(30)는 2019년 2월 런던 북부의 한 아파트에서 샤워 중인 여성 동료 A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맥니시는 관음증으로 징역 20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맥니시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50파운드(한화 약 118만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A씨는 샤워를 하려다 인기척이 느껴져 위를 올려봤고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밖으로 뛰쳐나왔고 맥니시가 밖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당신이 나를 찍었냐”고 물었고, 맥니시가 “그렇다. 찍었지만 삭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맥니쉬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법정에서 그는 “파란색 면도기를 찾다가 실수로 여성 동료를 촬영했다”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려 문이 흐릿하게 찍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자발적인 움직임에 장애를 느끼는 증상인 통합운동장애(dyspraxia)가 있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맥니시는 과거 성범죄 수사를 다루는 부대에서 근무한 바가 있어 여론의 더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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