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조합·중앙회장 선거운동세칙 개정
입력 2021.06.29 12:00
수정 2021.06.29 11:13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다음달부터 신용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운동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 다섯 가지 방법으로 허용된 기존 선거운동에 세부조항을 명시해 불법적인 우려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인 다음날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신협법 상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신협법 제27조의2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신협법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신협 선거운동방법인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공개 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기존에 허용된 다섯 가지 방법에 세부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신협조합·중앙회장에 출마하는 후보가 선전 벽보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만든 샘플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마친 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이나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선거 공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 뒤,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이 가능하게 명시됐다.
다만, 부이사장이나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해서는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 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해야 한다.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의는 한 번만 개최할 수 있게 제한된다. 개최일 2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고 각 후보자에게도 통지돼야 한다. 아울러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의에서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된다.
지지 호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