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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도 "신의 저버린 결정…이러면 자멸"


입력 2008.01.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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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참 거취고민…한 공심위 "당규대로"에 내홍 확산

김재원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유권자 심판 받은 사람을..."

‘4.9총선’ 공천 신청 자격기준을 놓고 한나라당이 또 한 차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9일 간사인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의 브리핑을 통해 29일 오후 공심위 3차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천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선 당헌`당규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특히 당규 중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조2항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친박(親朴)’계 좌장 격인 3선의 김무성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상당수 원내·외 인사들의 공천 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것.

그러자 이 조항에 걸리는 당내 인사들 사이에선 “무리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특히 ‘친박’ 측의 경우 “결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김 최고위원을 배제키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격분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공심위 발표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천은 정치적 의사 결정인데 유권자의 심판을 두 번이나 받은 과거 사안을 새로 불러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의 경우 지난 1996년 알선수재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후 16, 17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공천을 받고 당선돼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만큼, “그 당시엔 문제 삼지 않고 공천했다가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일 유권자의 심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이 공천을 신청한다면 과거 일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나, 김 최고 등 현역 의원들의 경우엔 17대 국회 임기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그는 앞서 정 부총장이 ‘당헌 당규상에 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은 공천 불가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선 “선거법 위반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다”면서 “(부정부패 연루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선거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 범죄인데 그게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공천 신청 자격 등과 관련, 당헌·당규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해온 강재섭 대표도 발표 내용을 전해들은 뒤 “이런 결정은 정치에 있어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나라당은 자멸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가 언급한 ‘신의’란 앞서 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표가 ‘공정 공천’에 합의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채 결국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도 불참했다.

강 대표는 현재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시내 모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대변인은 강 대표가 "당분간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원칙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일 뿐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다른 공심위 관계자도 “왜 그런 발표가 나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일부에선 정 부총장이 ‘친이(親李)’ 성향임을 감안,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

핵심 당사자인 김무성 최고위원도 “정 부총장의 브리핑은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공심위는 일단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공선 신청을 받은 뒤 설 연휴 뒤인 9일 4차 회의를 통해 각 신청자들의 서류를 개별 심사한다는 방침.

이와 관련, 공심위 측은 “당규 적용을 위한 소급 시효나 사면·복권된 인사들에 대한 예외 여부 등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당 주변에선 "3선 이상 다선(多選) 의원들의 공천 물갈이가 대세가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친이-친박´ 양 진영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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