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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심위 "공천 기준, 당규대로 엄격 적용"


입력 2008.0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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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김현철 등 부패 연루자 공천 원천봉쇄 예상 파문 예고

"사면·복권 예외없지만 선거법 위반은 제외" 형평성 논란일듯

“공천 기준, 당헌·당규에 정한대로 따르기로 했다.”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천 부적격자 기준’과 관련, 부정부패 연루자 등에 대한 공천을 금지하는 현 당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려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은 29일 오후 공심위 제3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천신청 자격요건은 현재 당헌·당규가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한나라당 당규 중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조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적고 있으며, 제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을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명시하고 있는 터.

정 부총장은 이 중 제3조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두 가지만으로 (공천 신청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으며, 과거 범죄 경력이나 법 위반 사실이 사면·복권된 경우에 대해선 “(지난해 당규 개정 당시에도) 사면·복권에 대한 특례 조항이 초안에 있다가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혀 사면·복권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당규에도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불가 규정이 없는 만큼 넓혀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심위 결정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면, 1996년 알선수재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친박(親朴)’계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부산 남을) 등의 경우 총선 출마가 ‘원천봉쇄’된다.

‘친이(親李)’계로는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성범 의원(서울 중) 등이 ´공천 부적격자´에 해당되며, 최근 경남 거제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1998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만큼 공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덕룡 의원(서울 서초을)의 경우 5.31선거 당시 본인이 아닌 부인이 ‘공천 헌금’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공천 신청은 가능할 전망.

이와 관련, 공심위 측은 “법 위반자가 본인이 아닌 만큼, 일단 서류는 접수받되 추후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심위는 △당선 가능성과 △전문성 △도덕성 △의정 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정해 심사토록 한다는 방침.

한편 이날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낸 한나라당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공천 신청자들은 기존 당규에 제시된 15개 서류 외에 의정활동 목표 및 상임위 활동계획, 입법 활동계획 등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당규에 제시된 공천 신청자 제출 서류는 △후보자 추천 신청서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서약서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이력서 2통 △자기소개서 1통(A4 3장이내, 자유양식)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재산보유현황서 △병적증명서 1통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각 1통 △범죄경력 조회서 1통(벌금형 이상) △호적 초·등본 및 주민등록초`등본 각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진 5매 등.

아울러 공심위는 설날 이후 공천 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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