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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단통법 반대 성명…“이용자 차별하는 졸속 법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5.26 16:40 수정 2021.05.26 16:43

소상공인 생존 위협 대안 없고 실효성 담보 못해

“이통사 마케팅비 보전하려 공시지원금 낮출 것”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 할 수 없는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폰 구매가격을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고, 이용자 차별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기존 7일 유지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할 수 있도록 단축한다.


협회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15%에서 30%의 확대는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는 ‘공시지원금 하한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수밖에 없으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유통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는 이통사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사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폐지하고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더기가 돼가는 유통망도 불필요한 법안이라면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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